 
								 식물방역법령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를 반영하고, 민원인이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가. 업무 효율화 및 민원편의를 위한 규제사무 완화    ○ 저위험품목인 조직배양묘의 경우 관리장소 현장확인 및 수입검역 시 규제완화(제4조 및 제7조)       * 수입금지품 관리장소의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품목에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추가        * 또한,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의 경우 수량 확인 만으로      수입검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식물방역법령 및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조문형식 반영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개정(제2조제3호 등)    ○ 식물방역법령과 용어 통일(제6조 등) 및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사항 반영(제14조 등)       * (개정) 수입지 → 수입항, 관리기간 → 이용기간, 입회 → 참관    ○ 금지품 수입허가 업무관련 신고 및 신청서 제출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및 제출도 가능함을 명시(제3조 등)   다. 금지품의 유출·반출 방지를 위한 증식금지 조항 신설    ○ 묘목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수입허가 금지품의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증식금지 조항 신설(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라. 민원인이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 각종 신청서류의 서식번호 추가(제3조 등)     ○ 수입허가 금지품의 관리장소 추가 절차 신설(별표 1 및 별표 2)   마. 기타    ○ 현행 고시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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