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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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 부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보호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제1장 총직(제1조∼제6조) 1)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의 직무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함 2)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동물보호범죄의 추방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2장 수사(제7조∼제21조) 1) (수사 관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 다만, 동물보호과는 기획수사 또는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음 2) (수사 개시 준수사항)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 3) (수사 종결 및 사건 송치) 수사 종결 시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결과 보고 및 해당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 다. 제3장 행정사항 (제22조∼제23조) 1)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실을 설치하여 운영 2) 재검토 기한 설정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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