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
---|---|---|---|---|---|---|---|---|---|---|---|---|---|---|---|---|---|---|---|---|
|
||||||||||||||||||||
|
||||||||||||||||||||
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 관련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이거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직무를 직접 또는 위임받아 수행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지급 제한 나. 포상금 예산 부족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운영되도록 개선 ○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 마련 ○ 포상업무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 라. 고시개정으로 `20.12.31일로 도래하는 재검토 기한조정 |
||||||||||||||||||||
첨부파일 | 2개/14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