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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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8. 12월 제정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의 적용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ㅇ 사전교육 대상에서 국외생산지조사 제외 (안 제3조) ㅇ 도착보고 양식 삭제 및 주간보고 양식 수정 (안 제4조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 - 주간보고 양식에 불합격률 항목 추가 및 국외생산지조사는 주간보고 대상에서 제외 ㅇ 상대국에 요청하는 파견비용 원칙 변경 (안 제6조) - (운임)항공좌석 원칙 수립(이코노미석) - (숙박)숙박비 아닌 숙박시설 요청을 원칙으로 변경 - (초과근무수당 등)①시간외근무시간 산정기준 변경(상대국 공무원 근무시간 외 → 8시간 초과) ②야간근무수당 신설(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③수당 기준 변경(미화 10달러 → 공무원수당규정 직급 평균 금액) - (비용수령내역)주간보고 양식에 통합하여 제출의무 삭제 ㅇ 검역관 신변안전을 위하여 상대국 파견요청에 대한 연기(거절) 및 파견 중 복귀 결정 근거 신설(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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