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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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방제업체의 신고기준) 중 검역본부장 위임사항 및 친환경 소독처리기준(묘목,목재류) 신설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소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방제업체의 신고기준 중 검역본부장 위임사항(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마련 - 사용 약제(훈증제)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수량, 규격, 용도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시설) 검역용 약제 보관창고, (장비) 훈증 및 안전장비: 22종 ㅇ메틸브로마이드(MB) 대체 친환경 소독처리기준을 신설하여 소독처리방법 확대 - (묘목류) 에틸포메이트(EF) 25품목, 포스핀(PH3) 28품목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 (목재류) 에탄디니트릴(EDN) 소독처리기준 및 위해방지 조치사항 ㅇ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에 대한 소독처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등급별(A,B,C) 차등관리하기 위해 평가 횟수를 정함 - 방제업체별 소독처리 및 안전성 적정여부에 대해 월 2회 이상 소독현장 확인 ㅇ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결과 확인 시 가스농도측정기 오류 등으로 부정확하게 최종가스농도가 측정될 경우 가스 정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중고 농,건설기계), 비식물성 물품(전자제품 등)에서 검역해충 검출로 훈증소독 시 수입자(소유자 등)에게 약해(부정적 영향 등)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주도록 함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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