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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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별표 1) 1) (제품구조 일반) 본체의 크기 및 무게 수정 2) (GPS) 2020년 이후 : Differential-GPS(내장형 GPS 안테나) 추가 3) (외부 인터페이스) 2020년 이후 : 직렬(Serial) 단자 1개 추가 4)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수집 기능) 2020년 이후 : Polygon Point를 최대 20개 까지 확장 추가 5) (차량관제 기능) 긴급관제 시 1초 간격으로 위치정보 수집 및 1분 주기로 보고하는 관제기능 제공 6) (선별통제 기능) 기존 거점선별통제 외에 농장통제 및 확장성을 위한 예비 3~6개의 통제기능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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