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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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작업장 승인 신청서 별지 신설로 신청서를 통한 신속 명확한 정보 확인 체계성 확보 (안 제4조 관련 별지 1, 2) 나.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사항 및 그 간 점검 과정에서 요구되던 검역시설 점검표 개선 사항 반영(안 제6조) □ 사료용동물성단백질제조시설, 토끼육, 우제류동물원 점검표 신설 다. 해외작업장 신규 승인관련 현지점검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신규 수입위생조건 제정 후 처음 신청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신규 승인요청 해외작업장은 현지점검 대상임 명시 라. 개별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작업장 승인취소 근거 및 미보완에 따른 미승인 근거 마련 (안 제6조 및 제9조) 마. 현지점검 시, 통역 및 현지이동은 수출국이 제공함을 명시화(안 제12조) □ 국제적 범례에 따라 현지점검 통역 및 이동수단 제공은 수출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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