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가. 신종 전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사항 추가
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한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을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