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임금지식물중 멕시코 소노라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식물방역법상 금지식물인 멕시코 소조라주산 포도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하여 ‘19년 9월 양국이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 한국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하고 매년 검역본부 통보 2. 과실파리 예찰: 과실파리예찰 프로그램에 따른 예찰 및 방제실시 3.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 검역 : Xylella fastidiosa 무발생 유지를 위한 증명, 매개충 예찰 및 기록관리, 트랩에서 매개충 검출시 XF보독여부 확인검사 실시 4. 선과 및 포장 : 환기구에 병채충 감염방지 시설 설치 5. 수출검역 6. 국외생산지 조사 실시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