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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감자 수입금지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예미지(수출지원과 / 054-912-0632)
공포일자
2019-10-21
미국측이 한국수출용 감자 생산지역(오레곤, 아이다호, 워싱턴)애서 몬타나와 콜로라도주의 종서사용을 허용토록 요청한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두개주의 종서사용을 허용
〇
종서인증
PNW
지역 몬타나주
,
콜로라도주의 종서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종서를 사용토록함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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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안).hwp
(86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감자 수입금지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2019-375호
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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