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4. 7월 브라질이 공식 수입허용 요청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수출과수원에서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에 대한 종합적 병해충관리, 온탕침지처리,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에 의한 국외생산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유입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한국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관리
- 수출과수원에서 종합적으로 병해충 관리되도록 지도 및 감독
- 수출과수원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에 대한 예찰 실시
❍ 온탕침지처리 실시
-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0.1℃에 도달 후 5분간 처리
❍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표시
❍ 한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브라질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 업무 수행
❍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화물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등 부기
❍ 한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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