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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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중 일부 자구 및 오타 수정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별표 1] 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 중 “17. 과실파리류” 1. 가. 용어의 정의 중 2) 과실파리별 발생의 기준 과실파리명 : 귤과실파리 ⇒ 오리엔탈과실파리류로 해충명 변경 2. 나. 예찰 및 조치사항, 2) 발견시 조치사항 (2) 조사방법, (가) 트랩 조사기간 및 조사빈도 ① 조사기간: 마지막 발견 후 3세대 기간 (1마리 발견시 2세대 기간) ⇒ 발견시 2세대 기간 ☞ 발생의 기준에 맞추어 예찰기간 명확히 규정 3. 마. 박멸효과 확인 및 박멸선언 1) 트랩조사 가) 마지막 발견 후 3새대 기간 예찰을 실시한다. ⇒ 3세대 기간동안 (자구 수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7. 11.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정 1993. 7. 14. 식검예규 제 54호 개정 1996. 12. 16. 식검예규 제 59호 개정 1999. 12. 13. 식검예규 제 72호 개정 2002. 11. 20. 식검예규 제 89호 개정 2005. 4. 1. 식검예규 제116호 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2. 3. 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3. 3. 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12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3호 개정 2016. 1.7.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 개정 2016.7.11.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9호 < 전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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