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5급이하 성과평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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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19호)」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9호)」의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우리 본부『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예규 제80호, 2015. 5. 14)을 농식품부의 지침 반영하여 개정코자함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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