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o 2013년 6월 7일에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54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