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사유
기관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검역본부 고시(제2016-4호「격리재배검역요령」)개정과 격리재배검역 TF팀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격리재배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의 명칭 변경(제3조, 제5조)
1) 검역검사소 및 사무소는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명칭임
2) 현재 직제와 맞는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변경
3) 현재 직제와 일치하는 명칭의 사용으로 업무에 혼선 방지
나. 격리재배검역 이관 시 검역서류의 사본 첨부 생략(제4조)
1) 검역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됨
2) 기본정보 제공으로 대체하여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함
3) 필요한 서류는 제공된 기본정보로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짐
다. 화훼구근류, 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내용 삭제(제7조, 제9조, 10조)
1) 위험도가 낮은 화훼구근류, 양딸기묘는 전량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도록 함
2) 국가포장에서 화훼구근류, 양딸기는 식재하지 않게 됨
3) 고시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함
라. 기타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