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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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지병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등 효과적인 예찰조사 요령이 필요하고, 예규 제2014-70호「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예찰조사 요령을 보완하기 위함 1. 제5조(전문모니터요원 위촉운영)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삭제 ❍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별도 예규로 제정․운영 *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으로 용어 변경
2. 귤과실파리 용어 변경 사용 ❍ 귤과실파리를 오리엔탈과실파리류로 변경 사용
3. 유인제 사용방법 및 사용주기 내용 추가 ❍ 현재 사용중인 고체 유인제와 더불어 액체 및 가루 유인제 사용에 따른 방법 및 교체 주기 명시화
4. 금지해충트랩, 유아등 및 끈끈이판 조사 기간 및 방법 변경 ❍ 효율적 인력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금지해충트랩․유아등 조사기간 및 끈끈이판 조사 방법을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5. 병해충별 포장순회 예찰시기 변경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과실파리류, 배화상병 및 감귤그린병에 대한 예찰시기가 현행과 달라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6. 발견상황 보고시 ‘조치사항’ 항 추가(별지 제3호) ❍ 발생즉시 조치를 하고, 향후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처리과정을 기록토록 함
7. 과실파리류에 대한 예찰요령 변경(별표1) ❍ 발견·발생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견시 조치사항, 발생시 박멸사업 및 박멸선언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1. 7.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정 1993. 7. 14. 식검예규 제 54호 개정 1996. 12. 16. 식검예규 제 59호 개정 1999. 12. 13. 식검예규 제 72호 개정 2002. 11. 20. 식검예규 제 89호 개정 2005. 4. 1. 식검예규 제116호 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2. 3. 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3. 3. 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12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3호 개정 2016. 1.7.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4호
< 전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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