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규정은 민주적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코자 함
□ 가부동수 시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제7조)
-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사결정의 민주적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됨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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