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인사혁신처 인사감사(‘15.4.1~4.14) 개선요구 사항(경력평정 기간 설정 및 월경력 평정점 조정)을 반영코자 농림축산식품부『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예규 제30호, 2015. 5. 13.) 개정
O 우리 본부『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지침』(예규 제77호, 2015. 1. 9.)을 농식품부의 지침 반영하여 개정코자함

O 경력평정 기간 설정 방법 변경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그 외 공무원에 대해서는 만점도달기간을 경력평정 가능기간으로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 제외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평정 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 + 2년)을 경력평정 기간으로 설정
O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조견표 수정(별표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계급별 월경력 평정점 조견표(별표3의2) 미반영 사항 반영
- (5급) 최근 72월 이전 경력 0.05점 → 0.04점
- (연구․지도사) 최근 66월 이전 경력 0.05점 → 0.03점
O 특수지역 구분표 수정(별표7)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 라등급 2개소(인천광역시 중구, 경상남도 김해시) 삭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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