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검역병해충에 ‘잡초 중 국내분포종’을 추가 반영하고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가. 비검역병해충에 ‘잡초 중 국내 분포종’ 추가(안 제5조제4항제2호, 마항)
1) 비검역병해충에 포함되는 잡초의 범위에 국내 분포종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내 분포 잡초에 대하여는 비검역병해충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함
나. 독자처분해충 변경(안 별표 1) 및 비검역병해충 목록 추가(안 별표 3)
1) 현행 별표 1의 ‘독자처분해충’과 별표 3의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에 그 동안 국내 분포종으로 기 평가되었던 병해충 종의 목록 추가와 독자처분해충 2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2) 별표 1의 독자처분해충 중 붉은다리개미붙이 등 2종을 잠정규제해충에서 비검역해충으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목록에 국내분포 종으로 평가된 곤충 86종을 추가함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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