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식물검역장비는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라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로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음.
기타장비는 비기계적이며 검역업무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장비로 별도의 점검과 특별한 운용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가지 검역장비와 동일하게 정기점검 및 사용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에 따른 점검이 중복되므로 기타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장비 관리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복한 직장 만들기 TF’에서 예규 개정 요구
실험법 등이 개선됨에 따라 사용하는 검역장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주요검역장비 목록(별표 1)은 삭제하고
주요검역장비의 정의를 구입가격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대체

2. 주요내용
○ 주요검역장비 용어정의를 구체화 및 명확화
○ 기타장비 용어정의 단순화
○ 직제개정으로 식물검역부에 편입된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주무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 주요검역장비 목록(별표1) 삭제하고 기타장비는 년간 점검대상에서 제외
○ 검역장비 구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비명에 주요, 일반, 기타 장비를 표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장비종류가 검토․분류되도록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82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1999. 8. 16. 식검예규 제70호
개정 2004. 3. 6. 식검예규 제102호
개정 2008. 10. 10. 식검예규 제1호
개정 2010. 1. 27. 식검예규 제19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예규 제48호
개정 2012.3.2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예규 제83호
개정 2012.8.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예규 제104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36호
개정 2015.6.10.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82호
전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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