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 | |||||||||||||||||||||||||||||||||||||||||||||||||||||||||||||||||||||||||||||||||||||||||||||
---|---|---|---|---|---|---|---|---|---|---|---|---|---|---|---|---|---|---|---|---|---|---|---|---|---|---|---|---|---|---|---|---|---|---|---|---|---|---|---|---|---|---|---|---|---|---|---|---|---|---|---|---|---|---|---|---|---|---|---|---|---|---|---|---|---|---|---|---|---|---|---|---|---|---|---|---|---|---|---|---|---|---|---|---|---|---|---|---|---|---|---|---|---|
|
|||||||||||||||||||||||||||||||||||||||||||||||||||||||||||||||||||||||||||||||||||||||||||||
|
|||||||||||||||||||||||||||||||||||||||||||||||||||||||||||||||||||||||||||||||||||||||||||||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 행정규칙 일몰기한 도래(2015.4.22)에 따른 규정 재검토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8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5. 29.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12.4.2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4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3호 개정 2015.5.29.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책 및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문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자문위원회
제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이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자문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검역 관련분야 2. 식물검역 및 식물검역기술 개발연구 관련분야 3.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 관련분야 ②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내외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해당 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제7조 제1항의 각 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장과 해당과장이 된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검역본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운영)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본부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필요할 경우, 의제와 관련된 담당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질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검역본부 각 부서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
제1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부장 및 지역본부장 소속하에 둔다(별표1). 1.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검역 관련분야 2. 식물검역 및 식물검역기술 개발연구 관련분야 3.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 관련분야 제13조(기술자문위원의 자격)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국․공립기관 등에서 제12조 각호의 해당분야에 근무하거나 또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제기구, 해외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전문분야의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각 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기술자문위원의 임기)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술자문위원의 해촉) 각 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술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기술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기술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수당) ①기술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을 받은 과 및 지역본부에서는 자문결과를 근거로 하여 운영지원과에 수당지급을 의뢰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기술자문위원 또는 기술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시 취득한 비밀을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실적보고) 각 기술자문위원회 주관부서(각 부 및 지역본부)는 매년 반기별로 위원 위촉실적 및 활용실적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전에「수의과학기술개발 자문위원 및 기술협의회 운영요령(훈령 제59호)」및「식물검역 자문위원회 및 자문관 운영규정(예규 제47호)」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자문관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또한 상기의 두 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8년 5월 2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 각 지역본부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운영
【별지 서식1】
□ 위촉 현황
□ 활용 실적
|
|||||||||||||||||||||||||||||||||||||||||||||||||||||||||||||||||||||||||||||||||||||||||||||
첨부파일 | 1개/3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