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가. 검역이 완료된 서류 보관방법 개선
○ 전자문서로 보관이 가능한 검역 관련서류는 전산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상검역대상품목 선상검역 신청방법 현실화
○ 선상검역 신청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사항을 구체화하고, 선상검역신청은 선박회사 또는 선박대리점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절차 개선
○ 실험실업무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련문구 수정
○ 실험실 정밀검역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시행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개선
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지체없이 신고에 관한 적용기준 삭제
○ 지체없이 신고에 관한 규정이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고시와 내용 중복으로 관련 조항 삭제
마.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 추가
○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어 김포공항으로 보세운송된 비재식용식물은 보세운송된 장소에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ㅇ 첨부화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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