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식품안전업무 식약처 이관에 따른 관련사항과 관리수의사 배정승인 신청서 제출․승인사항을 삭제하고 관리수의사 이상보고를 신설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안․개선코저 함
가. “출고” 정의 단서조항 삭제(제3조제4항)
나. 관리수의사 배정권을 방역본부장에게 일임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수의사 배정사항을 지도․감독토록 함(제8조)
다. 평시 및 문제축산물 발생시 관리인이 검역시행장내 지정검역물의 재고량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제9조제3항)
라. 현물검사(외부검사)시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여부 확인 및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현물검사 방법 추가(제13조제1항제8호)
마. 관리수의사의 현물검사 완료 후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상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제13조제2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