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4455호, 2013.03.23)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변경함

가.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로 한다.
나. 제4조제1항․제2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본부장”로 한다.
다. 제4조의2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본부장”로 한다.
라. 제6조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검역본부장”로 한다.
마. 별지 제1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바. 별지 제2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사. 별지 제3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아. 별지 제4호 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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