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12.1.15.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한 경우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의 다만, 당해 화물이 “컨테이너 내륙기지, 박람회장 등”을 “검역장소, 컨테이너 내륙기지, 박람회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및 “제3항”을 삭제 한다.
제1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한 물품이 과태료 부과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