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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신고 업무시 축산물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축산물가공품 유형신설에 따른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추가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제④항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안 제7조의1)
나. 축산물가공품 유형신설에 따른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추가(안 별표 1)
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조정(안 별표 2)
붙임 개정(안)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