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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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신고 업무시 축산물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축산물가공품 유형신설에 따른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추가 및 축산물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붙임 개정(안)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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