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 2012.3.26) 개정에 따라 기존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검역검사소"와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 와 "지역본부장"으로 개정
"인사담당사무관"을 "인사담당서기관"으로 직제에 맞게 명칭 개정 등.
붙임 개정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