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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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신고 업무시 부적합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재 수입 될 경우 처리방법 및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축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개정(안)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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