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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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현지 파견검역 업무 수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 및 파견검역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 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9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산동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
제정 2009. 2.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2호 개정 2011. 5. 6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11-1호 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93호 개정 2012.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수출국가에서 검역하기 위하여 파견검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검역 신청) ① 삭제<2012. . > ② 수산동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파견검역을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하여 무역업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이하 “대행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대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대행인간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 검역시설․장비 및 시약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용동의서와 동 기관의 사용시설․시약 및 장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간 협의에 의해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2011. 5. 6> 제3조(파견검역 신청서류 검토) ①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의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의 타당성 2. 삭제<2011. 5. 6> 3. 삭제<2011. 5. 6> 4. 삭제<2011. 5. 6> 5. 삭제<2011. 5. 6> 6. 약정체결국가의 경우 등록시설 확인(양식산에 한함) 7. 그 밖에 파견기간 중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사항 등 ②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되거나 파견검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파견검역이 불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신청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 2. 파견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지명 3. 검역관의 여비산정(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 4. 파견 검역기간 중 검역관의 근무요령 5.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검역관 여비정산)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을 수출국가에 파견시켜 검역을 실시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한을 정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대행인이 신청한 경우 대행인) 2.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의 정부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일까지 검역관 여비를 납부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파견검역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장 잔여기간에 대한 여비를 정산하여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전언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국가의 천재지변, 검역관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검역이 일찍 완료되어 본부장이 조기 귀국 조치한 경우 2. 검역관이 검역기간 중 지정검역물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관리․감독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귀국 지시에 따라 조기 귀국한 경우 3. 정밀검사 결과가 불합격되어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조기 귀국한 경우 제5조(검역신청) ①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을 받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의 반출계획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1. 5. 6> 2. 삭제<2011. 5. 6> ② 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신청서 접수대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제1항의 검역신청서 기재사항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신청인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검역방법) ① 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검사는 파견국가에서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을 한 후 신속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된 시료는 지체 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기준 및 판정) ① 검역기준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② 검역관은 검역결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량 합격으로 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전량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5. 6> 제8조(검역증명서의 발급) 검역관은 제7조제1항의 검역기준에 적합한 지정검역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검역물 관리) ① 검역관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제8조의 지정검역물을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4호의 시설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중 외부로부터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출이전까지 생산시설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제1항의 지정검역물이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반출 전까지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포장 단위별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제8조의 지정검역물이 반출 이전에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경우 사전에 검역관에게 신고를 하고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위한 선적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적 1일전까지 검역관에게 반출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검역관은 제4항에 따라 반출참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역내용과 현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검역물의 적재 및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검역관은 반출 참관을 완료한 후 해당 지정검역물의 운송정보(선․기명, 컨테이너 번호, 수량, 도착항, 국내도착일 등)를 국내 반입 시 검역을 관할하는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의 일부면제) 삭제<2011. 5. 6> 제11조(보고) 검역관은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파견검역 기간 중 수행한 업무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검사수수료 납부방법)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검역검사본부에서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간 협의에 의하여 수출국 정부기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밀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2009년 2월 2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개정) 「이식용수산물 수출국가 파견검역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동식물”을 “수산식물”로 한다.
부 칙(2011년 5월 6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검역시설․장비 및 시약 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검역시설 가. 하나의 정부기관에서 수산동물질병 검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공간의 실험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소요 장비명 유전자증폭기(Thermocyclers), 원심분리기(High speed centrifuge), 건열가열판(Heat block), 전기영동장치(Mupid Mini gel system), 진공데시게이터(Vacuum desicator), 자외선투영장치(U.V. illuminator), 저온배양기(Low temperature incubator),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가열교반기(Hot stirrer), 건조기(Dry oven), 조직처리기(Tissue proc essor), 포매기(Embedding center), 마이크로톰(Rotary microtome), 항온수조(Water bath), 가열판(Hot plate), 광학현미경(Light micr oscope), 초저온냉동고 (Deep freezer), 냉동고(Freezer), 조직마쇄기, 무균대(Clean bench), 제빙기(Ice maker), 전기식 지시저울(Electronic balance), 폴라로이드카메라(Polaroid camera), 염기서열분석기, 유전자농도측정기, 기타 냉장고 등 실험실 기본 장비
3. 정밀검사 필요시약 및 소모품 사용시약 및 각종 소모품은 정밀검사를 하는데 충분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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