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검사 요령 보완(제11조제2항)
○ 수입허가증명서 첨부여부, 품목·수량 등의 일치여부, 규제병해충 부착여부 등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장소 확인체계 보완(제12조제1항)
○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허가신청서 접수시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처분 및 처분방법 보완(제13조제1항내지제6항)
○ 수입허가증명서 미첨부 등시 폐기(반송), 규제병해충 검출시 소독(폐기) 등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에 준하여 처리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후 관리 및 점검방법 보완(제17조)
○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동 고시 ‘별표1(금지품의 수입후 관리방법)’과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검역 요령’에 따라 관리하고 최초·중간·최종점검을 실시
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시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관리장소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확인받아야 함(제18조제1항및제2항)
○ 금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
○ 검역검사본부장은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금지품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동 고시 ‘별표1’의 내용을 준수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상황 정보관리 요령 보완(제20조)
○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장은 금지품 관리상황 점검후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별지 서식 정비
○ 서식 보완 변경 : 제2호서식(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유전자원용의 분양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금지품의 이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코드 부착
○ 서식 폐지 : 유전자원용에 대해 별도 적용하던 제3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계획서), 제4호(유전자원용 금지품 반입허용 확인서), 제5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대장), 제6호(금지품 관리번호 및 준수사항 통지서), 제8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현황 보고)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제과(bwnam@korea.kr, 031-420-7637, 김상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5(우 430-016, FAX 031-420-760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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