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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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제과(bwnam@korea.kr, 031-420-7633, 남봉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5(우 430-016, FAX 031-420-760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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