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기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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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위생과 | 작성자 | 인천지원 | 작성일 | 10-OCT-06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9월 25일부터 축산물수입판매업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대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최초 영업신고후 신고관청에서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만 이수하면 되었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외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원 관내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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