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업무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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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위생과 | 작성자 | 인천지원 | 작성일 | 10-OCT-06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9월 25일부터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업무가 시군구로부터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민원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nvrqs.go.kr)-민원마당-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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