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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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천공항지역본부 | 작성자 | 한경화 | 작성일 | 2020-07-13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7.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o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강화 o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위자 처벌 강화 o 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o 포상금 지급대상자 권익위에 추천 규정 신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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