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부지역 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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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4-27 | ||||||
1. 최근, 호주 남호주주 리버랜드(Riverland)의 Cadell B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퀸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함을 알려드리니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에서 수입되는 대상식물이라도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수입하거나, 관련 고시에 따라 소독처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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