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물방역법 제11조(수입제한)
나.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5호)
다. 위험관리과-2477('22.9.28.)
2.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과 관련하여 동 병원체를 통하여 종자 전염을 하지 않는다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출지원과에서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해제 조치된 국가들에 대하여 통보(개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는 수입제한(금지)해제 조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입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종자류(4종) 해제(31개국)
❍ 조치내용 : 당근종자․셀러리/셀러리악종자․파슬리 종자 수입제한 해제
❍ 대상국가(31개국) : EU(22개국)‧그루지아‧영국‧이스라엘‧튀니지‧ 미국‧중국‧인도‧뉴질랜드‧세르비아
* EU(22개국) :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아일랜드, 덴마크, 폴란드, 키프로스, 몰타, 체코,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나. 종자류(3종) 해제(7개국)
❍ 조치내용 : 셀러리/셀러리악․파슬리 종자 수입제한 해제
❍ 대상국가(7개국) : 노르웨이, 독일, 모로코,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 당근종자는 시행규칙 개정 시 해제(7개국)
다. 조치일시 : ‘22. 12. 6. 선적분부터 적용
붙 임: 제브라칩병 관련 당근종자 수입허용 요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