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물검역증명서 진위 여부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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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7-28 |
1. 최근 인도 검역당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변경되어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식물검역증 진위 여부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통관 지연에 따른 수입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인도측에 식물검역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결과 회신율은 전체의67%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며, 회신되는 기간 또한 최대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3.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반드시 수출업체에게 원본용지에 출력된 식물검역증 발행을요구하여 주시고, 원본용지에 출력된 식물검역증이 아닐 경우 현지 주재원 또는 주한인도대사관 등을 통하여 신속히 진위여부가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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