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피어슨병 분포지역산 피칸종자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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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6-22 |
1. 최근 우리나라 금지병해충인 포도피어슨병(Xylella fastidiosa)의 피칸종자를 통한 전염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 식물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용: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식물(66속·258종)에 피칸종자 나. 대상지역: 포도피어슨병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 대만·이란·인도·터키·멕시코·캐나다·미국·코스타리카·온두라스·브라질·아르헨티나·베니수엘라·파라과이·에콰도르·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포르투칼(19개국) 다. 조치(적용)일시: '22.6.21.(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6.28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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