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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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6-13 | ||||||
1. 최근, 칠레 메트로폴리탄(Met ropo l i tan)의 마이푸(Maipu) 2 지역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 r a t i t i s cap i t a t a )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상기 검역 규제지역외 마이푸 2 지역에서 수입되는 대상식물은 관련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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