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연합(EU)의 수입식물검역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22..4.1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유럽연합(EU)으로 한국산 식물류를 수출 시 변경된 요건에 따라 수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구과목(Pinales) 식물에 대한 규정은 구과식물강(Pinopsida) 전체에 해당하도록 변경됨.
나. 부속서 4(유럽연합 규제비검역병해충) 내용 추가
병해충명(학명) | 허용치 | 비고 |
· Psue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Takikawa, Serizawa,ichikawa,
Tsuyumu & Goto · Cryphonectria parasitica (Murrill) Barr · Lecanosticta acicola (von Thümen) Sydow · Bruchus rufimanus Boheman | 0% | 국내분포 |
다. 부속서 7(수입특별요건) 내용 추가
1) 재식용 식물 중 묘목, 삽수, 접수 등의 묘목장 등록 의무 추가
2) 박과·가지과 식물의 묘목, 삽수, 접수 검역요건 추가
3) 고추 및 토마토 생과실의 검역요건 추가
4) 목재·폐목재 및 관련물품 검역요건 추가
- 56℃ 이상 온도로 30분 이상 열처리, 방사선 조사량 최소 1kGy 이상, 두께 및 너비가 2.5cm 이하, Surfuryl fluoride 훈증처리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함.
※ 각 품목별 부기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_2285 전문 1부.
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_2285 부속서7(수입특별요건) 비공식번역본 1부.
3. EU수입특별요건 개정안 중 우리나라 해당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