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한시적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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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3-21 |
1.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식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화물) '22.2.1.부터 우크라이나내 분쟁종료 시점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종료시점 추후 통보) 나. (수입검역) 우크라이나에서 수출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식물류에 대해서는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역 강화 ○ (검역증 사본 미첨부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 현장검역 수량 2배 확대,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은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수량도 2배 확대 * 자진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14.에 따른 검역수량 적용
○ (검역증 사본 첨부 시) 기존 검역수량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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