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소나무 식물검역요건 공고 관련 소독처리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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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2-01-28 |
1. 관련호(문서번호-339)에 따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은 소나무재선충 발생국가산 소나무 원목 및 제재목에 대한 수입검역요구를 공고하였으나, 검역요구 사항 중 소독처리기준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중국측에 확인해본 결과 붙임의 기준에 따라 훈증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목재에 대한 소독처리(훈증처리)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재목에 대한 열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공고문 주요 내용 "Ⅳ. 수출전 검역 ( 2)제재목 2.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경우"에 따라 실험실 정밀 검역 후 훈증처리하여 수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중국 측 훈증처리 기술 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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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중국 측 훈증처리 기술 지표.hwp (20KB) 중국 측 훈증처리 기술 지표.hwp (2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