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취급자 대상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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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1-22 |
1.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비식물성 화물 및 컨테이너를 통하여 국내로 유입이 우려 됨에 따라 우리 검역본부는 '19.7월부터 수입화물 취급자의 「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입화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처리과정에서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참여마당에 식물검역 위반사항 및 외래병해충 On-Line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사항 :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외래병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나. 신고방법 : 구두, 서면, 전화(051-600-5805,6219) 또는 팩스(051-600-6200, 6239) On-Line 신고센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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