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출되는 토마토 및 고추속 종자류의 ToBRFV 관련 중국 수입요건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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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0-28 |
1. 평소 식물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검역당국은 WTO통보문을 통해 토마토 및 고추속 종자류의 수입 시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관련 2021.11.1.일 이전에 수확된 종자에 대해 수출국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부기하여 올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3. 또한,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과 수출국에서 발행된 재수출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국가로 수출 시 변경된 요건에 따라 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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