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 인정 종료 및 연장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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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0-27 |
1.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국제적인 항공편 중단 등으로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의 송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 시행한「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에
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 종료 ○ [대상국가] 콜롬비아 · 에콰도르 · 페루 · 미얀마 · 브라질 · 칠레 · 온두라스 · 스리랑카 · 중국 · 스페인 · 아랍에미리트 · 이디오피아 · 코스타리카 · 뉴칼레도니아 · ○ [인정기한] ' 21. 10. 31일까지(국내 도착일 기준) 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 연장 ○ [대상국가] 필리핀 · 호주 · 뉴질랜드 · 베트남 · 인도네시아( 5개국) ○ [인정기한] ' 22. 3. 31일까지(국내 도착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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