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보수교육 유예기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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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0-13 | ||||||||||||||||
1. 관련: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2.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과, 온라인교육 개설 후 보수교육 도래 대상자의 단기간 내에 교육이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기간 유예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에 종사중이며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경과 자 ○ 유예기간: 2021.12.31.까지 ○ 유예기간 적용(예) : 최초 교육이수 날짜가 2018.10.24.경우, 2021.10.24.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보수교육 기간이 2021.12.31.까지 유예됨에 따라 2021.12.31.까지 보수교육을 받으면 됨. 3. 추후 개설 예정인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식물검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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