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Alpinia속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10-07 |
1. 중국에서 수입된 알피니아묘에서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의 검출에 따라 시행된「Alpinia속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수입식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아래 수입제한 금지 조치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변경내용: 수입금지 Alpinia속 생식물의 지하부 중 비재식용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 증명* 시 동 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에서 수입허용(A.nutans, A.zerumbet, A.purpurata 제외) * "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북미·중남미·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1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붙임) 나. 시행(적용)일시: '21.10.6.(시행일로부터 7일 후인 10.13.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