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우즈베키스탄 석류 생과실 수입제한조치 해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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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종수 | 작성일 | 2017-06-22 |
최근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 검출에 따라 수입중단되었던 우즈베키스탄산 석류 생과실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측과 코드린나방 검출관련 관리방안을 합의하고, 관리방안 이행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취하였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조치 해제 주요 내용 ≫ ㅇ 조치일(해제) : 2017. 6. 9. ㅇ 수입제한조치 해제지역 : 우즈베키스탄 전지역 ㅇ 대상품목 : 석류 생과실(조치일 선적분 부터 적용) ㅇ 코드린나방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임과 수출검역결과 무감염되었다는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This consignment was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codling moth through the field inspection and export inspection.") * 우즈벡산 석류에서 석류명나방(Apomyelois ceratoniae)의 검출과 관련하여 기 조치되었던 국내도착 후 의무훈증은 수입제한전과 마찬가지로 유지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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