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칠레 일부지역산 지중해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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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4-27 | ||||||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추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발생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입제한 적용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기준(수송 중 저온처리 여부 확인 또는 입항지 MB훈증처리)에 따라 소독처리 확인 후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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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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