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과]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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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오인학 | 작성일 | 2017-04-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만 수출용 배추 안전성관리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만수출배추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알려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대만 배추 수출업체 지원 수출물류비(중앙정부물류비) □ 시행일자 : 사업시행일(2017. 4. 18.) 30일 이후 - 사전등록(안전성조사・교육이수)이 된 수출업체(거래농가 포함)의 수출물량에 한하여 물류비 지급 □ 문의처 (물류비 지원) 농산수출부 이세호 과장(061-931-0825) 및 각 해당관할 지역본부 수출물류비 담당 (교육)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063-238-0685) (안전성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054-429-4137) 및 각 지원 분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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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대만수출사전등록제계획(0420).pdf (315KB) |